응급구조사

응급구조사 직업군 소개

병원 전 응급의료체계의 주 업무를 담당하는 응급구조사(국가자격증)를 양성하여, 
전문적인 응급환자 처치와 이송을 통하여 생명유지 및 중대한 합병증을 예방하며, 
각종 불의의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보다 나은 양질의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발전에 이바지한다.

응급구조사 업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약칭:응급의료법)

○ 제41조(응급구조사의 업무)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응급환자에 대하여 상담ㆍ구조 및 이송 업무를 수행하며,「의료법」 제27조의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현장에 있거나 이송 중이거나 의료기관 안에 있을 때에는 응급처치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8.4.]

○ 제42조(업무의 제한) 응급구조사는 의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는 제41조에 따른 응급처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응급처치를 하는 경우와 급박한 상황에서 통신의 불능(不能) 등으로 의사의 지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1.8.4.]

응급구조사 직업 근무처

- 협회, 단체, 교육강사
- 행정안전부 소방청 : 소방공무원 구급대원
-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 법무부 : 교정직공무원
- 산림청 : 산림항공관리소, 국립공원관리공단
- 보건직 공무원
- 의료기관
- 응급의료센터(중앙, 권역)
- 산업체 부속의무실
- 국방부(육,해,공군 의무분야 및 항공구조대)
- 외국인학교 보건실
- 응급환자이송단, 응급환자이송업
- 의료기업체
- 한국마사회
- 산업체 안전관리
- 레져스포츠센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