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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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는 국민의 보건 및 건강 증진과 보건위생을 위한 재난안전 예방활동 및 홍보, 교육 사업, 심폐소생술, 응급처치교육, 건강한 체력, 건전한 정신으로 구조 활동을 함으로서 국민의 안전의식 고착과 재해 ․ 재난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대처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솔선수범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다.

응급처치교육의 계획.내용 및 시간등
(학교보건법 제10조1항관련)-별표9

  • 1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응급처치교육 등) ① 학교의 장이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이하 "응급처치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 응급처치교육의 계획ㆍ내용 및 시간 등은 별표 9와 같다.

    ② 학교의 장은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한 후 해당 학년도의 교육 결과를 다음 학년도가 시작되기 30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1.>

    ③ 학교의 장은 공공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항의 연수원 중 교육감이 설치한 연수원 또는 의료기관에서 교직원으로 하여금 응급처치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내용 시간 강사
 이론교육 1)응급상황대처요령
2)심폐소생술등응급처치시주의사항
3)응급의료관련법령
가.의사(응급의학과 전문읠ㄹ 우선 고려하해야한다)
나.간호사(심폐소생술등응급처치와관련된자격증 가진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사람으로서 응급의료또는 구조구급관련분야(응급처치교육강사경력을 포함한다)에서 5년이상종사하고 있는사람
 실기교육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2
확대

 비고
  1.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응급처치교육의 내용ᆞ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나 실습교육 2시간을 포함하여 최소 3시간 이상을 실시해야 한다.
  2.  심폐소생술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실습교육을  위한  보조강사로 할 수 있다.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진로체험 개념 및 유형

1. 개념 - 학생이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의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ㆍ진로특강 등 학교 내외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활동(진로교육법 제2조)

2. 유형 - 현장직업체험형 / 직업실무체험형(모의일터 직업체험) / 현장견학형 / 학과체험형 / 진로캠프형 / 강연형·대화형

진로체험 유형별 활동내용

 유 형활동내용 
 현장직업체험형청소년이 현장 직업 일터에서 직업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체험하는 활동
* 멘토1인당 15명
 직업실무체험형
(모의일터 직업체험)
 학생들이 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모의 일터에서 현장직업인과 인터뷰 및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체험하는 활동(현장직업인 멘토 필요)
* 멘토1인당 15명
 현장견학형 일터(작업장), 직업관련 홍보관, 등을 방문하여 생산공정, 산업분야의 흐름과 전망 등을 개괄적으로 견학하는 활동
 학과체험형 특성화고, 대학교(원)방문하여 실습, 견학, 강의 등을 통해 특정학과와 관련된 직업 분야의 기초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학습하는 활동
 진로캠프형 특정장소에서 진로심리검사, 직업체험, 상담, 멘토링, 특강 등 종합적인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경험하는 활동(1일,6시간 운영)
 강연형.대화형 기업CEO, 전문가등 여러분야의 직업인들의 강연, 진로특강을 통해 다양한 직업세계를 탐색하는 활동
(대화형은 40명내외 청소년)
확대

특화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당일형숙박형 연속형 박람회형 
 1일 강연, 특강, 멘토링, 현장체험 등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1박2일/2박3일 등 심화형 진로직업체험프로그램2일 이상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진로직업체험프로그램
박람회, 페스티벌등대규모 학생 참가 진로직업체험프로그램
확대

※ 당일형 : 1일(1차시~다수 차시)에 강연, 특강, 현장체험 형식의 진로체험 프로그램 제공

※ 숙박형 : 1박 2일 혹은 2박 3일 등으로 이루어지는 진로·직업캠프 형태로 학생들에게 심화된 프로그램 제공으로 종합적인 진로체험 기회 제공

※ 연속형 : 2회 이상 연속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프로젝트 형식으로 진로체험 기회 제공

※ 박람회형 : 진로체험 박람회, 페스티벌 등 대규모 학생들에게 진로탐색 및 설계 기회 제공 

진로교육집중학년·학기제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목적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란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진로교육ㆍ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진로전환기*를 중심으로 특정 학년 또는 학기 동안 
 진로체험 교육과정**을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 크게 집중학기형과 집중학년형으로 구분됩니다.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는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교육을 학교급별로 
 집중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학생이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실현하여 개인의 행복한 삶과 국가 경제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학교급별로 진로(진학, 취업, 계열선택 등) 선택이 필요한 시기(초 5∼6, 중3, 고1) 
 ** 다양한 직업세계에 대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체험이나 탐색의 기회를 통해 학생들이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할 수 있도록 
진로체험 중심으로 편성ㆍ운영하는 교육과정 

법적 근거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는 진로교육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진로교육법」제13조(진로교육 집중학년ㆍ학기제)
① 「초·중등교육법」 제24조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특정 학년 또는 학기를 정하여 진로체험 교육과정을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진로교육 집중학년ㆍ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로교육 집중학년ㆍ학기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진로교육법 시행령」제6조(진로교육 집중학년ㆍ학기제 운영)
① 교육감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진로교육 집중학년ㆍ학기제(이하 “진로학기제”라 한다)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과 대상 학교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진로학기제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른 자유학기와 연계ㆍ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로학기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고등학교 2.3학년

진로준비중심 교과통합 진로교육 실시

자유학기제

자유학기제 소개

자유학기제란 무엇인가요?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동안 지식·경쟁 중심에서 벗어나 학생 참여형 수업을 실시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활동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교과수업 및 자유학기 활동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자유학기제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학교생활은 크게 교과수업과 자유학기 활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전에는 주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기술·가정, 체육, 도덕 등 교과수업이 이루어집니다.
수업은 토론, 실험·실습, 프로젝트 학습 등 전 과정에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더 실제적인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평가는 지속적인 관찰평가, 형성평가, 자기성찰평가, 포트폴리오 평가, 수행평가 등을 통해 꼭 배워야 하는 내용을 반드시 학습하는데 도움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