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는 국민의 보건 및 건강 증진과 보건위생을 위한 재난안전 예방활동 및 홍보, 교육 사업, 심폐소생술, 응급처치교육, 건강한 체력, 건전한 정신으로 구조 활동을 함으로서 국민의 안전의식 고착과 재해 ․ 재난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대처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솔선수범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다.
내용 | 시간 | 강사 | |
이론교육 | 1)응급상황대처요령 2)심폐소생술등응급처치시주의사항 3)응급의료관련법령 | 2 | 가.의사(응급의학과 전문읠ㄹ 우선 고려하해야한다) 나.간호사(심폐소생술등응급처치와관련된자격증 가진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사람으로서 응급의료또는 구조구급관련분야(응급처치교육강사경력을 포함한다)에서 5년이상종사하고 있는사람 |
실기교육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 2 |
비고
1.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응급처치교육의 내용ᆞ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나 실습교육 2시간을 포함하여 최소 3시간 이상을 실시해야 한다.
2. 심폐소생술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실습교육을 위한 보조강사로 할 수 있다.
진로체험 개념 및 유형
1. 개념 - 학생이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의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ㆍ진로특강 등 학교 내외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활동(진로교육법 제2조)
2. 유형 - 현장직업체험형 / 직업실무체험형(모의일터 직업체험) / 현장견학형 / 학과체험형 / 진로캠프형 / 강연형·대화형
진로체험 유형별 활동내용
유 형 | 활동내용 |
현장직업체험형 | 청소년이 현장 직업 일터에서 직업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체험하는 활동 * 멘토1인당 15명 |
직업실무체험형 (모의일터 직업체험) | 학생들이 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모의 일터에서 현장직업인과 인터뷰 및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체험하는 활동(현장직업인 멘토 필요) * 멘토1인당 15명 |
현장견학형 | 일터(작업장), 직업관련 홍보관, 등을 방문하여 생산공정, 산업분야의 흐름과 전망 등을 개괄적으로 견학하는 활동 |
학과체험형 | 특성화고, 대학교(원)방문하여 실습, 견학, 강의 등을 통해 특정학과와 관련된 직업 분야의 기초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학습하는 활동 |
진로캠프형 | 특정장소에서 진로심리검사, 직업체험, 상담, 멘토링, 특강 등 종합적인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경험하는 활동(1일,6시간 운영) |
강연형.대화형 | 기업CEO, 전문가등 여러분야의 직업인들의 강연, 진로특강을 통해 다양한 직업세계를 탐색하는 활동 (대화형은 40명내외 청소년) |
당일형 | 숙박형 | 연속형 | 박람회형 |
1일 강연, 특강, 멘토링, 현장체험 등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 1박2일/2박3일 등 심화형 진로직업체험프로그램 | 2일 이상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진로직업체험프로그램 | 박람회, 페스티벌등대규모 학생 참가 진로직업체험프로그램 |
※ 당일형 : 1일(1차시~다수 차시)에 강연, 특강, 현장체험 형식의 진로체험 프로그램 제공
※ 숙박형 : 1박 2일 혹은 2박 3일 등으로 이루어지는 진로·직업캠프 형태로 학생들에게 심화된 프로그램 제공으로 종합적인 진로체험 기회 제공
※ 연속형 : 2회 이상 연속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프로젝트 형식으로 진로체험 기회 제공
※ 박람회형 : 진로체험 박람회, 페스티벌 등 대규모 학생들에게 진로탐색 및 설계 기회 제공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목적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란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진로교육ㆍ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진로전환기*를 중심으로 특정 학년 또는 학기 동안
진로체험 교육과정**을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 크게 집중학기형과 집중학년형으로 구분됩니다.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는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교육을 학교급별로
집중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학생이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실현하여 개인의 행복한 삶과 국가 경제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학교급별로 진로(진학, 취업, 계열선택 등) 선택이 필요한 시기(초 5∼6, 중3, 고1)
** 다양한 직업세계에 대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체험이나 탐색의 기회를 통해 학생들이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할 수 있도록
진로체험 중심으로 편성ㆍ운영하는 교육과정
법적 근거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는 진로교육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진로교육법」제13조(진로교육 집중학년ㆍ학기제)
① 「초·중등교육법」 제24조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특정 학년 또는 학기를 정하여 진로체험 교육과정을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진로교육 집중학년ㆍ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로교육 집중학년ㆍ학기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진로교육법 시행령」제6조(진로교육 집중학년ㆍ학기제 운영)
① 교육감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진로교육 집중학년ㆍ학기제(이하 “진로학기제”라 한다)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과 대상 학교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진로학기제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른 자유학기와 연계ㆍ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로학기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자유학기제 소개
자유학기제란 무엇인가요?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동안 지식·경쟁 중심에서 벗어나 학생 참여형 수업을 실시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활동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교과수업 및 자유학기 활동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자유학기제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학교생활은 크게 교과수업과 자유학기 활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전에는 주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기술·가정, 체육, 도덕 등 교과수업이 이루어집니다.
수업은 토론, 실험·실습, 프로젝트 학습 등 전 과정에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더 실제적인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평가는 지속적인 관찰평가, 형성평가, 자기성찰평가, 포트폴리오 평가, 수행평가 등을 통해 꼭 배워야 하는 내용을 반드시 학습하는데 도움을 줍니다.